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만 18세~44세가 대상입니다.
- 출산/입양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서비스 |
| 대상 연령 | 만 18세~44세 |
| 생애 |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 주기 | 수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 담당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 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5. 11. 2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지원 내용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선정 기준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44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출산/입양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아동복지법 (새 창)제1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9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4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1.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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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