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12개월간 월 3~4회 이상 상담서비스 지원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매달 지원합니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생애영유아, 아동
가구 특성장애인
신청 기간단년도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시·군·구청
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5. 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해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 다만,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9세 도래 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표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및 절차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대상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서식9-1호]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연장사유서 작성

-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지원 연장 결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3개월마다 우울척도(CESD-11) 검사를 비롯 상담으로 욕구 판정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상담효과성 분석에 따라 추가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군·구에 서비스 이용 중지를 알림

선정 기준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제출 서류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3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4호]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기타요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상담(개별/집단)지원
- 회당 50~100분, 월 3~4회 이상, 12개월 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서비스 지원 연장 필요성 판단 및 절차
- 기본서비스 이용(12개월) 외, 추가로 대상자가 서비스 연장 이용을 원할 경우,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의 심리·정신 상태 측정
- 우울척도 판정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CESD-11, 16점 이상) 연장 가능
- 우출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결과 전문적인 상담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적 ·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우선순위 기준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단년도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군·구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서식1-1호]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3호]
○ 증명서류
? 등록기준 확인: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자녀가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 의뢰서 [서식 1-4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