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은 통일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북향민 자녀에게 초중등 및 고등교육 과정 교육비 지원
- 만 13세~34세가 대상입니다.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3세~34세 |
| 신청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 담당 | 통일부 자립지원과 |
| 문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북향민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의학·약학·치의학·수의학·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제한(사립교육기관)
-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0점 또는 연속 2회 70점(C 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 성적 제한으로인한 보조 제한 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제출 서류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3세~34세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
| 가구 | 북한이탈주민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24조, 제1항, 제24조, 제2항
-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새 창)제8조, 제8조의2
- 법령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 창)제46조, 제3항, 제46조, 제4항, 제46조, 제5항, 제46조의2,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3세~3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
어디에 접수하나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3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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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