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서비스 |
| 신청 기간 |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
| 담당 |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지원 내용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선정 기준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제출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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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비진료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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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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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어디에 접수하나요?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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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오늘 마감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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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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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KT&G 상상플래닛 운영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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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