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언어발달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언어발달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수화 지도를 위한 이용권 제공

  • 만 0세~11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언어발달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바우처
대상 연령만 0세~11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담당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장애 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 병변 등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2세 미만 인자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11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장애 부모 :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11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2,394,000원
- 3인 가구 : 3,065,000원
- 4인 가구 : 3,725,000원
- 5인 가구 : 4,353,000원
○ 지원 대상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 -원
- 2인 가구 : 4,,420,000원
- 3인 가구 : 5,658,000원
- 4인 가구 : 6,876,000원
- 5인 가구 : 8,035,000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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