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매달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보육·교육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 생애 | 아동 |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 |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지원 주기 | 월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8. 5.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선정 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제출 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한부모가족지원법 (새 창)제12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경기도 | 경기도 | -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5.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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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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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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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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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