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아동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매달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생애아동
가구 특성한부모·조손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주기월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담당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문의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6. 8. 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가족기능 유지 및 생활 안정, 복지증진 유지

지원 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 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선정 기준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제출 서류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증명서류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복지급여 계좌등록 시 계좌정보 확인이 5회이상 실패한 경우 또는 압류방지통장인 경우 통장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이미지업로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한부모가정/조손가정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경기도경기도-현금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모(조 모) 또는 부(조부)가 18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방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만 해당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사용대차 확인서 다운로드]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월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5.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 생활법령 문답

저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저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가출하여 저는 지금 할머니와 함께 살며 중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모의 사망, 가출 등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만 18세 미만의 자,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자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한부모가족」 100문100답 전체 답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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