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 희망자에게 시설, 생산, 운전 등의 자금 융자 지원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1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일자리·창업 |
|---|---|
| 받는 것 | 융자 |
| 대상 연령 | 만 18세~64세 |
| 신청 기간 |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
|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시설에 장기저리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지원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선정 기준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제출 서류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64세 |
|---|---|
| 법인·단체 | 중소기업, 제조업(법인)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새 창)제27조의1
- 행정규칙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새 창)제41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려는 개인, 중소, 중견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 생산자금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 운전자금 :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단,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
○ 주민참여자금 :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1차) 서류심사 : 사업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등을 모두 갖추었는지 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 (2차)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신재생센터 공고 제2014-1호) 중 [별지 제59호 서식]의 평가표에 따라 보급 효과, 사업 준비성 등을 심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20년 사업의 경우 예산소진시까지
어디에 접수하나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계약서, 상세내용 집계표, 사업자등록증, 융자금 대출 가능 사전 확인서, 신재생설비 인증서, 각서, 부지관련 확인서류(토지 등기부등본(건축물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서, 설비별 제출서류,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1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052-920-078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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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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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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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상상플래닛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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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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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