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원규모화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과원규모화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은퇴,과원규모축소 과원을 매입,임차해 전업농육성자,청년에게 과수농가 임대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농업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과원규모화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농림어업 |
|---|---|
| 받는 것 | 융자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과원 매매, 임대차를 통해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의 과원 규모를 확대하고 과원을 집단화함으로써 경쟁력 및 개방 적응력 제고하고 젊고 유능한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 전문화된 과수경영체로 육성
지원 대상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지원 내용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선정 기준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제출 서류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농업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 법인·단체 | 기관/단체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농지 지원 대상자,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 임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소재지 관할 농어촌공사 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 신청서(농어촌 지사 방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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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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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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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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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