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 만 8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돌봄·보호 |
|---|---|
| 받는 것 | 기타 |
| 대상 연령 | 만 80세 이상 |
| 신청 기간 |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여성가족부 |
| 담당 |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
| 문의 |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지원 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80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 | 상시 | 현금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80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 : 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어디에 접수하나요?
여성가족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권익정책과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6.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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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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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받는 것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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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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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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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