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종 의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입원 및 수술 등 진료비의 90% 지원

  • 만 18세~64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근로자/직장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한 번 지원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18세~64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지원 주기1회성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사업 수행 의료기관
담당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문의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5. 11.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지원 대상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지원 내용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선정 기준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제출 서류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64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
가구다문화가족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 근로자 및 그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으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64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입원 및 수술(당일 외래 수술 포함)
○ 산전 진찰 : 산전 진찰에 따른 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 검사 및 초음파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18세 미만), 국적 취득 전 결혼 이민자 및 난민 등 자녀의 외래진료
○ 지원 내용
-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의 90%를 지원하고, 10%는 본인부담하며,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1회당 총 진료비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동일인이 1회이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자체심의를 거쳐 진료비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자 예) 외국인근로자: ①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을 확인하여 신원확인 ②국내 체류기간 90일 경과 여부확인, 질병의 국내 발병 여부 확인 ③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④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보험 적용대상 여부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사업 수행 의료기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 근무 사실 확인서
- 진단서
- 입원 사실 확인서
- 영수증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3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1회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39||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02-6362-375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1.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