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농업단지, 연구회 등을 대상으로 신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을 지원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농촌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신기술보급사업) 상세정보

지원 분야농림어업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문의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 시험,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

○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

○ 농약,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

○ 농업,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지원 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법인·단체기관/단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 생산자 단체, 연구회 등
-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회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강소농,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기자재 등
-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시군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 단지, 마을 등
-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 마을 등
-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월까지(시군에 따라 상이함)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군농업기술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증빙자료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농촌진흥법 제16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063-238-097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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