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을 통해 근로자 계속 고용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현금
신청 기간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담당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지원 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 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정보통신업(법인),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고용유지지원금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한 사업주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2/3(대규모 기업 1/2~2/3) 지원(1일 68,100원, 연간 180일 한도)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어디에 접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근로자동의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제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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