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주거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신청 기간 | 매년상반기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담당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0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4. 2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학자금, 장학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나.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지원 내용
○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선정 기준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서 및 통장(사본)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시비, 의료비 등) 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새 창)제16조
- 법령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새 창)제27조, 제1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출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100만 원을 한도 소득별 차등 지원(연간 1회 지원)
* 도시지역 가수당 월평균소득액 대비 90%초과~100%이하 60만원, 80~90% 70만원, 70~80% 80만원, 60~70% 90만원, 60% 이하 100만원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상반기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명서 및 통장(사본)
- 소득·재산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생활비용(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시비, 의료비 등) 영수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해당지역 시군구청/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4.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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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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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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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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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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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