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및 부모를 위해 야간 연장, 야간12시간, 휴일보육 등 지원

  • 만 0세~5세가 대상입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0세~5세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문의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그 밖의 연장형 보육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

지원 대상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 만 2세 : 426천 원

· 만 3세 이상 : 280천 원

○ 24시간 보육료

- 2010년 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의 지원이 가능함

- 지원 대상 :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 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

· 만 0세 : 876천원

· 만 1세 : 772.5천원

· 만 2세 : 639천원

· 만 3세 이상 : 420천원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 기준단가 : 정부 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 정부 지원 단가 × 휴일보육일 수/26일(보육 가능일 수로 공휴일 제외)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제출 서류

이용 신청서 등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0세~5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연장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야간 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0세~5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야간 연장 보육료
- 야간연장 보육료는 매월 지원한도액 : 60시간('26.3~ 한도없이 지원)
- 보육시간 : 기준 시간 초과(19:30~24:00), 토요일(15:30~24:00)
- 보육료(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시간당 일반 아동 : 4,000원
· 장애 아동 : 5,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는 기타 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야간12시간 보육료
- 보육시간 : 19:30~익일 07:30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 가능함
- 지원 단가
· 만 0세 : 584천원
· 만 1세 : 515천 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집 이용 아동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용 신청서 등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 교육부상담센터/02-6222-606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9.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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