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1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여성가족부
담당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문의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

지원 대상

○ 성매매피해자

지원 내용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매매피해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1.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 상담 (상담소)
○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 시설입소 (지원시설)
○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 그룹홈이용 (그룹홈)
○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여성가족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동의서(청소년) ∙법정대리인 동의서, 시설입소·이용요청서, ∙상담기록카드, 인계요청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1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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