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및 그 가정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1366센터
담당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문의여성긴급전화/1366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5.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가정폭력 피해자들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 지원

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지원 내용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등

선정 기준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퇴소 후 자립을 위하여 시설 외 근로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지원
○ 직업/취업 훈련 프로그램 지원(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 입소사실에 대한 비밀보장과 특별보호
○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면담 주선 시 경찰에 협조 요청
○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지원
○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경비지원
○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가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 접수하나요?

1366센터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여성긴급전화/136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1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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