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孝 검진지원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孝 검진지원사업은 충청남도천안의료원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
- 만 7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취약계층 시니어 건강하세孝 검진지원사업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건강·의료 |
|---|---|
| 받는 것 | 서비스 |
| 대상 연령 | 만 70세 이상 |
| 신청 기간 | 2024년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담당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공공의료팀/041-570-7386 |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충남도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2년에 1회 제공
지원 내용
○ 취약계층(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한 건강검진
- 기본검진+선택검진 택1(갑상선검사, 머리CT, 흉부CT, 경추CT, 요추CT, 경동맥초음파, 복부초음파, 종양표지자 혈액검사, 골밀도 검사, 유방초음파검사)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70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남도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2년에 1회 제공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70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약계층(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한 건강검진
- 기본검진+선택검진 택1(갑상선검사, 머리CT, 흉부CT, 경추CT, 요추CT, 경동맥초음파, 복부초음파, 종양표지자 혈액검사, 골밀도 검사, 유방초음파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4년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충청남도천안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충청남도천안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공공의료팀/041-570-738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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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스 운전자 양성 프로그램
관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버스 운전자 양성과 면허 취득 및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 운수업계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기관
- 청년정책과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3. 1. ~ 2026. 11. 30.
- 지자체 지원금D-58온통청년
청년정책제안 아이디어 공모
지역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기관
- 청년정책과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6. 1. ~ 2026. 12. 31.
- 지자체 지원금D-58온통청년
안서동 목조 커뮤니티시설 및 전망대 설치
국산 목재를 활용한 전망대 및 목재 특화 거리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기관
- 산림자원과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임신(12주 이상)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받는 것
-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