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은 제주4.3평화재단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에게 각종 의료비 지원

  • 만 6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3생존희생자·유족·며느리 진료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68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제주4.3평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총무팀/064-723-4301||총무팀/064-723-4309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비급여 검사비(CT, MRI 등) 지원 : 연 30만원 이내 지원

※ 도내외 거주하는 경우 모두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 4.3생존희생자 유족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결정된 4·3희생자 유족 결정자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지원내용 :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 4.3생존희생자 며느리

- 「제주4·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지침」 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子婦)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도내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일부 지원 본인부담금액 6,000원 이하일 경우 전액 지원

· 본인부담금액 6,000원 ~ 20,000원 이하일 경우 6,000원 지원

· 본인부담금액 20,000원 이상인 경우 30%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비, 비급여(보험대상 제외 항목), 약품대, 치과 보철치료(급여 포함)에 따른 진료비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4.3생존희생자
- 대상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결정된 4·3 생존희생자 (후유장애인, 수형생존자) ‘12년 이전 불인정자 포함
-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 진료비, 입원비 : 지정된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약제비 : 도내 전 약국 이용 시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도내에 거주하는 경우 지정 진료기관 이용시 신분증과 진료증 제시 후 사전감면,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 우선 본인부담 후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사후 청구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외래 및 입원진료
- 4·3사건 당시 피해를 입고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생존희생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의료비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제주4.3평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제주4.3평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총무팀/064-723-4301||총무팀/064-723-430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