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대상 1인 연 200만원 한도 내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경기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감면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지역경기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제출 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뇌병변/지적/자폐성/정신/지체/뇌전증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청각/언어/신장/심장/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 유형)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있는 자
- 경제요건 미평가(구비서류 중 공통서류만 제출)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ㆍ1인당 200만원 범위 내 치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취약계층의료비 예산)
ㆍ필요 시 전신마취를 통한 치과시술 제공(수원병원, 의정부병원)
ㆍ비급여 진료비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것만 지원
ㆍ200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 시 비급여 진료비 20% 감면
- 기타영역 중증장애인
ㆍ비급여 진료비 20% 감면(경기도의료원 자체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의료급여수급자 : 장애인증명서,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장애인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장애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치과)/031-888-0162||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치과)/031-828-5133||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2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84||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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