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은 경기도의료원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질병/질환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감면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지역경기도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단,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

-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 지원(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

○ 제외항목(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

-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의료기구 구입비, 상급병실료 차액, 제증명료, 영양제,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

-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

-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단,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

- 개인 간병인료,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단,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

- 단순주취/상해/자해/교통사고/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

-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

- 사보험에 가입되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출 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질병/질환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충청북도 청주시충청북도청주의료원상시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단,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외래(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
- 입원(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연간 최대 90일 이내)
-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
- MRI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 가입자(공통)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6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원 중 직장가입자 2인 이상) : 공통서류, 필요 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6개월 이내)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공공사업과)/031-888-0681||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공공사업과)/031-828-518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공공사업과)/031-940-9219||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공공사업과)/031-630-4464||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공공사업과)/031-8046-5194||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공공사업과)/031-539-9291||경기도의료원(본부)/031-250-889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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