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 임산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미추홀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서비스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주차관리팀/032-891-6091 |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5. 8.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 60% 감면
-경형자동차
○ 50% 감면
-다자녀(2명 이상),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
지원 내용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개정 2021. 11. 15.)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 / 감면율 8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 감면율 60%
③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단, 월 정기주차 제외) / 감면율 50%
④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감면율 50%
⑤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1년) / 감면율 100%
⑥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58조제1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감면율 50%
⑦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전통시장 주차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 최초부터 1시간까지 면제
⑧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 감면율 100%
⑨ 아이모아카드 소지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감면율 50%
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한 자원봉사자로서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 /1일 2시간이내 100% 감면(자원봉사활동 매 500시간 초과자에 대하여 시간초과 다음연도부터 2년간 적용)
⑪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 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는 경우 / 감면율 50%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 상황 시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⑬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면제
※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제출 서류
○ 100% 감면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1일 2시간 이내 100% 감면)
-임산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소지
-고협제후유증환자: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
-5.18민주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장애인: 본인 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자 중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60% 감면
-경형자동차: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50% 감면
-아이모아: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저공해: 경유(디젤)차량을 제외한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요일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월정기 제외)
-환승차: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임산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다자녀가구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새 창)제13조, 제5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0% 감면
-모범납세자, 자원봉사자, 임산부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병역명문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 60% 감면
-경형자동차
○ 50% 감면
-다자녀(2명 이상), 저공해, 요일제, 환승차
○ 1시간 무료(시장 인근)
-전통시장 쿠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 주차요금의 감면 (개정 2021. 11. 15.)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1회 주차의 경우 최초부터 1시간까지는 면제) / 감면율 80%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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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100% 감면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자원봉사자: 주차요금 감면증표 부착차량(1일 2시간 이내 100% 감면)
-임산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 80% 감면(최초 1시간 무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 소지
-고협제후유증환자: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
-5.18민주유공자: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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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주차관리팀/032-891-609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5. 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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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2. 2. ~ 202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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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화경제국 일자리정책과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1. 26. ~ 2026.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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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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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기관
-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