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인천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서비스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지역인천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지원 내용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다른 지역의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건춘천도시공사상시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평창군시설관리공단상시서비스
경기도 이천시 2건이천시시설관리공단상시서비스
경기도 하남시하남도시공사상시감면
경상남도 거제시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상시서비스
경상남도 사천시재단법인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상시서비스
울산광역시울산시설공단상시서비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상시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전주시시설관리공단상시감면
충청남도 아산시 2건아산시시설관리공단상시서비스
충청북도 청주시 3건청주도시공사상시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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