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인천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인천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1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서비스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
| 지역 | 인천광역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지원 내용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다른 지역의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2건 | 춘천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평창군시설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이천시 2건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하남시 | 하남도시공사 | 상시 | 감면 |
| 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상남도 사천시 | 재단법인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 상시 | 서비스 |
| 울산광역시 | 울산시설공단 | 상시 | 서비스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 상시 | 감면 |
| 충청남도 아산시 2건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 충청북도 청주시 3건 | 청주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연고 시신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인천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인천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6.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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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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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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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0. ~ 2026.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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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30. ~ 2026.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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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기관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2026. 2. 1. ~ 202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