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는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 주자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임산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감면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담당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04-7970
지역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는 지역 주민의 주차비 부담을 완화하고, 차량 이용자의 주차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함.

본 제도는 교통 혼잡 해소 및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공공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동차(시간주차/충전시)

- 60분 면제: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지원 내용

○ 100분의 80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ㆍ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100분의 50 감면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ㆍ「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ㆍ전기차 충전 시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ㆍ1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에 한해 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서울시다자녀(2자녀 이상)

ㆍ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ㆍ막내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

-보훈보상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100분의 30 감면

-임산부

ㆍ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ㆍ신청일 기준 출산 후 6개월까지 해당

○ 100분의 20 감면

-병역명문가

ㆍ「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ㆍ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성동구 거주자

ㆍ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 거주자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 한함

○ 60분 면제 + 초과 시 100분의 50 감면

-5·18 민주유공자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부상자

ㆍ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 60분 면제

-전통시장 쿠폰 이용자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전통시장 점포주가 발행한 주차쿠폰을 제출한 경우

ㆍ대상 주차장 : 마장축산물시장(안심상가 건물),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북문, 남문, 한전변전소 뒤,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 주차요금 전액 면제

-모범납세자

ㆍ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발급받은 차량

ㆍ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감면 유의사항: 중복 적용 불가, 두 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제출 서류

1. 월주차 신청(온라인/방문)

○ 신청인 제출서류

- 성동구 거주자: 신청인 기준 변동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유공자 / 장애인 등록차량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유공자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2)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뒤 사본

(3) 장애 등록 차량이 보호자용일 시: ᆞ주민등록등본 (동일세대 확인)

-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아래 서류 중 1부 선택)

(1)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

(2) 저공해(친환경)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3) 차량번호와 등급이 포함된 저공해 차량 조회 결과 캡쳐 사진(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 보훈보상 대상자

(1) 보훈보상 대상자증

- 서울시 다둥이 가족 (막내 만 18세 이하)

(1) 서울시 다둥이 카드(앞면)

(2)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

- 병역 명문가 (성동구 거주자 대상)

(1) 병역명문가증

(2)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3) 본인이 아닌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범위: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1)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

2, 시간주차 이용시

○ 신청인 서류 제출 필요 항목

- 임산부: 산모수첩 또는 육아수첩 제시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증 제시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제시

-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상품 구매 후 점포주 발행 쿠폰 제출

- 장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제시

- 서울시 다자녀(홈페이지 미등록시): 서울시 다자녀카드 제시

○ 신청인 서류 미제출 항목

- 저공해 자동차, 경형자동차, 서울시 다자녀(홈페이지 등록시): 출차시 자동 감면 가능

※ 단, 서울시 다자녀의 경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차량 등록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임산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동차(시간주차/충전시)
- 60분 면제: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100분의 80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ㆍ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월주차 신청(온라인/방문)
○ 신청인 제출서류
- 성동구 거주자: 신청인 기준 변동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유공자 / 장애인 등록차량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유공자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2)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뒤 사본
(3) 장애 등록 차량이 보호자용일 시: ᆞ주민등록등본 (동일세대 확인)
-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아래 서류 중 1부 선택)
(1)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
(2) 저공해(친환경)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3) 차량번호와 등급이 포함된 저공해 차량 조회 결과 캡쳐 사진(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2, 제1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04-797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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