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는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동구 주자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대상에게 주차요금 감면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임산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2, 제1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감면 |
| 대상 연령 | 만 19세 이상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04-7970 |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4.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는 지역 주민의 주차비 부담을 완화하고, 차량 이용자의 주차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함.
본 제도는 교통 혼잡 해소 및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공공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동차(시간주차/충전시)
- 60분 면제: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지원 내용
○ 100분의 80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ㆍ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100분의 50 감면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ㆍ「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ㆍ전기차 충전 시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ㆍ1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에 한해 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서울시다자녀(2자녀 이상)
ㆍ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ㆍ막내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
-보훈보상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100분의 30 감면
-임산부
ㆍ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ㆍ신청일 기준 출산 후 6개월까지 해당
○ 100분의 20 감면
-병역명문가
ㆍ「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ㆍ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성동구 거주자
ㆍ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 거주자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 한함
○ 60분 면제 + 초과 시 100분의 50 감면
-5·18 민주유공자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부상자
ㆍ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 60분 면제
-전통시장 쿠폰 이용자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전통시장 점포주가 발행한 주차쿠폰을 제출한 경우
ㆍ대상 주차장 : 마장축산물시장(안심상가 건물),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북문, 남문, 한전변전소 뒤,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 주차요금 전액 면제
-모범납세자
ㆍ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발급받은 차량
ㆍ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감면 유의사항: 중복 적용 불가, 두 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제출 서류
1. 월주차 신청(온라인/방문)
○ 신청인 제출서류
- 성동구 거주자: 신청인 기준 변동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유공자 / 장애인 등록차량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유공자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2)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뒤 사본
(3) 장애 등록 차량이 보호자용일 시: ᆞ주민등록등본 (동일세대 확인)
-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아래 서류 중 1부 선택)
(1)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
(2) 저공해(친환경)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3) 차량번호와 등급이 포함된 저공해 차량 조회 결과 캡쳐 사진(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 보훈보상 대상자
(1) 보훈보상 대상자증
- 서울시 다둥이 가족 (막내 만 18세 이하)
(1) 서울시 다둥이 카드(앞면)
(2) 주민등록등본(동일세대)
- 병역 명문가 (성동구 거주자 대상)
(1) 병역명문가증
(2)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3) 본인이 아닌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범위: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임산부 (출산 후 6개월까지)
(1)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
2, 시간주차 이용시
○ 신청인 서류 제출 필요 항목
- 임산부: 산모수첩 또는 육아수첩 제시
-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 대상자증 제시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제시
-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 상품 구매 후 점포주 발행 쿠폰 제출
- 장애: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제시
- 서울시 다자녀(홈페이지 미등록시): 서울시 다자녀카드 제시
○ 신청인 서류 미제출 항목
- 저공해 자동차, 경형자동차, 서울시 다자녀(홈페이지 등록시): 출차시 자동 감면 가능
※ 단, 서울시 다자녀의 경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를 통해 1회 차량 등록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임산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새 창)제6조의2, 제1항, 제6조의2, 제2항, 제6조의2, 제3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동차(시간주차/충전시)
- 60분 면제: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100분의 80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ㆍ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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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월주차 신청(온라인/방문)
○ 신청인 제출서류
- 성동구 거주자: 신청인 기준 변동일자가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유공자 / 장애인 등록차량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유공자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2) 차량 보철용 표지판 앞/뒤 사본
(3) 장애 등록 차량이 보호자용일 시: ᆞ주민등록등본 (동일세대 확인)
- 저공해 및 친환경 차량 (아래 서류 중 1부 선택)
(1)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
(2) 저공해(친환경)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3) 차량번호와 등급이 포함된 저공해 차량 조회 결과 캡쳐 사진(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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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의2, 제1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04-797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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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복지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받는 것
- 현금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 판매, 가맹점 결제 수수료 0%, 모바일용 상품권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동구
- 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받는 것
-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