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부산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은 부산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 임산부, 장애인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감면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담당 |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통합콜센터/1555-1114 |
| 지역 | 부산광역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지원 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제출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만65세 이상) 본인 신분증+장기요양인정서(1~3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또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로 대체 가능
○ 와상 장애인 → 추가
- 와상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복지카드 앞,뒷면+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추가심사 결과안내문
-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누워서 이동해야 하거나 앉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와상 상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및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해당없음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결정서 등 장애 관련 증빙서류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임산부, 장애인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새 창)제16조, 제3조, 제4조
- 자치법규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새 창)제11조, 제12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두리발>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 와상 장애인: 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 유형별 서류
(장 애 인)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또는
장애유형과 유효기한이 미기재된 복지카드(신분증)+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 지체(상지)/지적/자폐/복합중증(경증+경증):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안내문 추가
(일시적 장애) 본인 신분증+정형외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에서 발급한 진단서
※ 필수 기재 내용: 자립 보행 불가, 3개월 이상 휠체어 이용 필요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부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통합콜센터/1555-111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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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부산광역시
- 기관
- 부산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8. ~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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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부산광역시
- 기관
- 부산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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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부산광역시
- 기관
- 부산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5.
- 창업·기업 지원D-2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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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부산광역시
- 기관
- 부산광역시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