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문진역사공원 내 유람선 탑승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8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서비스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화원동산관리사무소/053-659-4466
지역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4. 달성군민 및 소인

5. 중복적용하지 않음

지원 내용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개정 2024. 12. 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10. 달성군민

11.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람선 이용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평일 : 대인 10,000원(감면 8,000원) / 소인 7,000원(감면 5,000원)

- 주말 및 공휴일 : 대인 12,000원(감면 10,000원) / 소인 9,000원(감면 7,000원)

- 감면대상 : 단체(20인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달성군민(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 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제출 서류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 승선신고서(단체)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 유공자증(신분증) 등

4. 달성군민 및 소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가능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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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3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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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 승선신고서(단체)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 유공자증(신분증) 등
4. 달성군민 및 소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가능 서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화원동산관리사무소/053-659-446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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