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는 달성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수영장,헬스장에 한하여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3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45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문화·여가 |
|---|---|
| 받는 것 | 서비스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접수처/053-659-4351||생활체육사무실/053-659-4382||문화교육팀/053-659-4361 |
| 지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 의사상자 : 의상자본인, 유족 중 선순위자, 배우자 및 자녀, 활동보조인(의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국군포로 : 등록포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병역명문가 : 달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자(조부~손자까지 직계비속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만기 전역한 가문 및 전경, 의경, 의무 소방 등 전환 복무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본인
○ 장애인 : 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 소년소녀가정 : 본인
○ 한부모가족 : 본인
○ 여성회원 : 본인
○ 다자녀가정 : 달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달성군에 실제 거주하는 자(최연소 자녀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감면 적용)
※ 국가유공자~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 증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대구광역시 달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보호자 1명 포함)
-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3자녀 이상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2자녀 가정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이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70세 이상 경로우대 30% 감면 )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출 서류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명서(신분증)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3.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4.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 경로우대 : 신분증
6.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새 창)제12조, 제3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군여성문화복지센터)
| 지역 | 운영 기관 | 상태 | 받는 것 |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고양시 | 고양도시관리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구리시 | 구리도시공사 | - | 서비스 |
| 경기도 남양주시 | 남양주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성남시 | 성남도시개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시흥시 6건 | 시흥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안성시 4건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양평군 | 양평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여주시 | 여주도시공사 | - | 서비스 |
| 경기도 오산시 6건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의왕시 | 의왕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기도 포천시 | 포천도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상남도 거제시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상시 | 서비스 |
| 경상남도 밀양시 | 밀양시시설관리공단 | 상시 | 감면 |
외 30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애국지사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장애등급 1~3급인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등록된 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 비해당 판정자, 등록된 후유의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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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하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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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 : 유공자증 및 가족명서(신분증)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공자증
3.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4.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 경로우대 : 신분증
6.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해당기관 발행증명서(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3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달성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접수처/053-659-4351||생활체육사무실/053-659-4382||문화교육팀/053-659-436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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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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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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