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기존 주택 전세 임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주거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최대 8,550만원)

  •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한 지원입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상세정보

지원 분야주거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9세 이상
신청 기간2025.03.10~2025.03.14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문의주거복지처/053-350-0295
지역대구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9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무주택세대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9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전세금 지원 : 최대 8,550만원(9,000만원의 95%)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03.10~2025.03.14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도시개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주거복지처/053-350-029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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