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대구실내빙상장)

(대구광역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대구실내빙상장)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구실내빙상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대상 및 감면율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대구실내빙상장)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서비스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문의대구실내빙상장/053-357-6021
지역대구광역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ㆍ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ㆍ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ㆍ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ㆍ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ㆍ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ㆍ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제출 서류

[본인신청]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ㆍ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ㆍ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해당증명서, 신분증 지참

ㆍ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미성년자가 1인 이상 포함된 가정에 한정한다)에 속하는 사람

→ 다자녀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다자녀가정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중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ㆍ [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신분증 지참

※가문 구성원 중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만 해당

ㆍ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자 → 기부증서 지참

ㆍ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대리신청]

해당없음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ㆍ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신청]
○ 이용요금 감면 대상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 및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으로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증(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가족), 국가유공자(유족,가족) 확인서소지자, 신분증 지참
ㆍ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의 가족
→ 참전유공자증 및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소지자
ㆍ 아래 유공자증 소지자(본인한정)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상자, 의사자유족)
→ 해당증명서(유공자증 등), 신분증 지참
ㆍ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 → 장애인증, 신분증 지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서비스관리부서 대구실내빙상장/053-357-602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구광역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