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경상남도 사천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은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및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케이블카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서비스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케이블카사업팀/055-831-7313
지역경상남도 사천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사천사랑카드를 발급 후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 내용

○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

-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 및 구간이용 요금에 적용

-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3천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유족이나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 경남(남해군, 진주시, 하동군), 전남(고흥군,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2천원)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만65세 이상인 사람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0%)

-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 소지한 사람

-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제출 서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이용료 할인 공통사항
- 이용료 할인은 케이블카 왕복 요금 및 구간이용 요금에 적용
- 이용료 할인은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천바다 케이블카 이용료 감면(5천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매표일 현재 사천시와 자매도시 협약이 체결된 시.군.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사람
※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용인시, 경남 의령군, 전북 정읍시
-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사천시 사천바다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케이블카사업팀/055-831-731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2.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상남도 사천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