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하수도요금 감면

(경상남도 거제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하수도요금 감면은 경상남도 거제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16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수도요금 감면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감면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
문의상하수도과/055-639-4906
지역경상남도 거제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법인·단체사회복지시설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하수도요금 감면

지역운영 기관상태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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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상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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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충청북도 음성군상시감면
충청북도 진천군충청북도 진천군상시감면

외 1곳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거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상남도 거제시 상하수도과 상하수도과/055-639-49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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