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상수도요금 감면

(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상수도요금 감면은 경기도 여주시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제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 같은 이름의 지원이 다른 지역 26곳에도 있습니다. 아래 비교표에서 지역별로 볼 수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감면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문의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
지역경기도 여주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 모범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감면,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누수 감면

-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100분의 50. 다만, 고의나 과실에 따른 누수와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누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출 서류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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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부분 또는 벽체 속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 취약계층 및 유공자등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가구원 1명당 5세제곱미터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장애인 1명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국가보훈대상자 1명당 5세제곱미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 가구당 5세제곱미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 감면신청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선택 : 주민등록등록등초본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여주시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경기도 여주시 수도사업소 여주시 수도사업소/031-887-3542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2.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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