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돌봄·보호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 특별교통수단 - 365일 연 중 무휴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상세정보

지원 분야돌봄·보호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신청 기간평일 오전 8:00~ 18:00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담당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
지역경기도 안성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이동보장과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대체수단 중 교통약자전용차량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그 외에 시군 조례로 정한 교통약자

3.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용대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을 동시에 접수하여 이용할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학적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말한다.

다만, 광역시행 이전(’23. 10. 4. 이전) 이용자가 수술받은 병원(단,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만 인정)에서 발급한 진단서의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이를 인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진단서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그 기간이 명확한 숫자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은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본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 탑승 가능 인원은 차량 내 탑승할 수 있는 좌석 수 범위 내에서 운전원을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1회(왕복)에 한하여

병원목적으로만 이용할 수있다.

⑨ ①~⑧항에도 불구하고 대체수단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대체수단 이용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지원 내용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365일 연 중 무휴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 전화 : 1666-0420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전화 : 031-677-6655

제출 서류

○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고령자 :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임산부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 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의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공통 이용요금
관내/광역 - 기본요금(10km / 1,700원), 추가요금(5km /100원)
○ 특별교통수단
- 경기도 31개 시.군 및 서울&인천광역시 및 인접지역(천안,음성,진천)
- 365일 연 중 무휴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사전예약(통학,병원,출퇴근)은 1일 이용횟수 2회
- 편도 운행기준 1일 이용횟수(4회)
- 전화 : 1666-0420
○ 대체수단
- 평일08:00~18:00운영(주말 및 공휴일 미운행)
- 당일배차 형식인 즉시콜 운영
- 전화 : 031-677-6655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평일 오전 8:00~ 18:00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장애인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서 심한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인[국가유공자 1-2급 포함]
-> 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신분증 사본
○ 고령자 :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임산부 : 임산부 및 영유아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증빙서류 : 종합병원이상의 진단서, 신분증 사본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교통약자지원팀/031-677-665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