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지원금상시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3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서비스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시설운영팀/031-677-9944
지역경기도 안성시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안성시 추모공원은 안성시가 설립하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추모공원으로서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45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선진 장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남겨두고 값진 삶을 사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인에게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유가족에게는 편안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지원 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필)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3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시설운영팀/031-677-994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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