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경기도 안성시) 지자체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추모공원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3항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서비스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 문의 | 시설운영팀/031-677-9944 |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안성시 추모공원은 안성시가 설립하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추모공원으로서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45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선진 장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남겨두고 값진 삶을 사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인에게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유가족에게는 편안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지원 내용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필)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자치법규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새 창)제8조, 제3항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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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 제3항입니다.
다른 지역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원입니다. 거주 요건이 있는지 지원 대상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시설운영팀/031-677-994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0.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 창업·기업 지원D-10기업마당
[경기] 안성시 2026년 도시재생 창업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성남ㆍ옥천지구 도시재생활성화)
낡은 공간, 비어있는 공실을 자신만의 개성과 가치로 채워나갈 감각있고 내공있는 창업가를 추가모집합니다. 남다른 감각으로 오랫동안 지역을 지킬, 로컬의 미래를 열어갈 분들을 기다립니다. 골목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며 고객들의 발길을 이끌어 낼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기관
- 경기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3. ~ 2026. 11. 13.
- 창업·기업 지원D-38기업마당
[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따라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자 「2026년 안성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기관
- 경기도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1. 2. ~ 2026. 12. 11.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지역화폐(안성사랑카드)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홍보효과 등의 혜택 제공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받는 것
-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지자체 지원금상시정부24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생애최초 관내 어린이집에 입학한 영유아에게 입학준비금 지원(12개월 이내 사용)
-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기관
- 경기도 안성시
- 받는 것
- 바우처
- 신청 기간
-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