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서비스
대상 연령만 65세 이상
신청 기간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담당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8.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지원 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제출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5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에 접수하나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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