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재가보훈실무관이 보훈대상자 가정의 가사활동, 정서지원 등 맞춤형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
-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재가복지 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서비스 |
|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 담당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8. 1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고령의 독거, 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지원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 대상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지원 내용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제출 서류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65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개인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새 창)제55조의3
- 법령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새 창)제8조의5
- 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63조의3
- 법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새 창)제19조의3
- 법령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53조의2
- 법령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새 창)제8조의6
- 법령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새 창)제70조의3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유족)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의 수권유족으로서 배우자 또는 부모,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중환자의 유족 중 배우자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5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사활동, 건강관리, 편의지원 등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
-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디에 접수하나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참전유공자 배우자)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13.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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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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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