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제대군인 교육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제대군인 교육지원은 국가보훈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원

  • 만 2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제대군인 교육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기타
대상 연령만 28세 이상
신청 기간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 방법방문신청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담당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2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2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어디에 접수하나요?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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