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상세정보

지원 분야생활·금융
받는 것현물
가구 특성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지원 주기년
신청 방법직접입력
접수 기관시·군·구청
담당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문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복지로
원문 수정일2025. 11.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제출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군·구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 복지로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1.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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