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학교급식비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학교급식비 지원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보육·교육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 만 6세~19세가 대상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보육·교육
받는 것감면
대상 연령만 6세~19세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 기관주민센터
담당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문의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대구시교육청/053-231-0000||인천시교육청/032-420-8295||광주시교육청/062-380-4500||대전시교육청/042-616-8900||울산시교육청/052-210-5400||충북교육청/043-290-2000,2500||충남교육청/041-640-7777||전북교육청/063-239-3114||전남교육청/061-260-0114~5||경북교육청/054-804-3000||경남교육청/055-268-1100||제주도교육청/064-710-0602||부산시교육청/051-1396||경기도교육청/031-1396||서울시교육청/02-1396||강원도교육청/033-258-5114||세종시교육청/044-320-3198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2. 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지원 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제출 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6세~19세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중위소득 0~50%
개인 상황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6세~19세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대구시교육청/053-231-0000||인천시교육청/032-420-8295||광주시교육청/062-380-4500||대전시교육청/042-616-8900||울산시교육청/052-210-5400||충북교육청/043-290-2000,2500||충남교육청/041-640-7777||전북교육청/063-239-3114||전남교육청/061-260-0114~5||경북교육청/054-804-3000||경남교육청/055-268-1100||제주도교육청/064-710-0602||부산시교육청/051-1396||경기도교육청/031-1396||서울시교육청/02-1396||강원도교육청/033-258-5114||세종시교육청/044-320-3198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2. 4.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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