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융자
신청 기간'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담당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문의기업금융처/1811-3655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6.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기업금융처/1811-365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6. 2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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