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소요를 위한 대출 지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일자리·창업 |
|---|---|
| 받는 것 | 융자 |
| 신청 기간 |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담당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
| 문의 | 기업금융처/1811-3655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6. 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ㆍ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ㆍ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함)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ㆍ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기업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쇼핑, AK몰 또는 알렛츠로부터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
(셀러허브를 통한 입점기업 포함)되는 중소기업 / 보호무역 피해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정부24 지원조건
| 법인·단체 | 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기타업종(법인) |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새 창)제66조, 제67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ㆍ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기업금융처/1811-365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6. 2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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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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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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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KT&G 상상플래닛 운영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 창업·기업 지원D-1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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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