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신성장기반자금(융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성장유망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사업별 상이)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융자
신청 기간'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담당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문의기업금융처/1811-3655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6. 2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지원 내용

○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혁신성장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협동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스케일업금융(25년 3월 중 별도 공고 예정)

- (발행금리) ① 일반사채(SB) : 6% 내외 예정(발행시점 기준금리* + 가산금리), ② 신주인수권부사채(BW) : 기준금리 예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AAA무보증 공모 회사채 5년 만기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

- (발행한도) 기업당 60~120억원(잔액기준, 신용등급별 차등)

- (만기 및 상환조건) 5년, 고정금리(연 이자 선취예정), 매년 원금의 20% 상환

○ Net-Zero 유망기업지원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제조현장스마트화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기타업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 혁신성장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협동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6.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 기업금융처/1811-3655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6. 2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원금 더보기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