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 식품위생법 제48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문의인증심사본부/043-928-0114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7. 1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HACCP 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HACCP 인증업체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한 인증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및 안전관리 수준 향상

지원 대상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지원 내용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제출 서류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식품위생법 제4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심사본부/043-928-011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13.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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