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서비스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서비스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방문신청
담당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총괄팀
문의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림복지 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

지원 대상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지원 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5) 임산부: 30% * 「모자보건법 」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나. 성수기 및 주말: 모든 감면대상 10%

※ 보호자를 동반한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전체 이용료를 면제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 기준의 중복적용은 불가하며 1인이 2개 이상의 기준에 해당할 시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함

※ 숙박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1인 1실 또는 1가정 1실에 한함

제출 서류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중증, 경증)
○ 지역주민
○ 다자녀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객실 이용요금 감면
가. 비수기 주중
1) 장애인: (중증) 50%, (경증) 30%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2) 지역주민: 30% * 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3) 다자녀가정: 30%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
4) 국가보훈대상자
4-1) 독립유공자: 50%
4-2)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50%
4-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장해등급 1-7급): 50%
4-4) 의사상자(부상등급 1-2급): 50%
4-5) 그 외: 30%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 국유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기준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총괄팀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8.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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