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에너지바우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영유아, 노년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복지로는 이 지원을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 해마다 지원합니다.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바우처 |
| 생애 | 영유아, 노년 |
| 가구 특성 |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신청 기간 | 2026. 6. 15.(월) ~ 2026. 12. 31.(목) |
| 지원 주기 | 년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 담당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
| 문의 |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복지로 |
| 원문 수정일 | 2026. 8. 5.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연탄전환 기준 :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사항)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지원 내용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선정 기준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제출 서류
ㅇ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ㅇ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에너지법 (새 창)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 행정규칙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ㅇ 소득기준 :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ㅇ 세대원 특성 기준 :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ㅇ(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 6. 15.(월) ~ 2026. 12. 31.(목)
어디에 접수하나요?
주민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ㅇ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에너지법 제16조의2, 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입니다.
얼마나 자주 지원하나요?
복지로에 공개된 지원 주기는 년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8. 5.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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