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종합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종합지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외식산업 진흥법 제13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농수산식품 정책자금 종합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농림어업 |
|---|---|
| 받는 것 | 융자 |
| 신청 기간 | 매년 1월 접수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담당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금융법무부 |
| 문의 | 금융법무부/061-931-1147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7. 31.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위탁받아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진흥을 위해 농수산식품 사업자에게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시설)
-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뒤 유통하는 업체
②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에 해당되지 않는 수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식품 공장을 보유ㆍ임차하고 국산 원료 농산물을 구매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식품안전인증 또는 농식품인증 취득했거나 신규 취득코자 하는 업체
- 직전 회계연도 기준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액이 총 원료 구매액의 40% 이상인 업체
-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스마트공장 건립 계획이 있는 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외식업체육성자금
-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ㆍ개인사업자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 또는 프랜차이즈 직영ㆍ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임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 두류ㆍ맥류 계약재배자금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개인사업자 등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 참여업체,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 국산 원료 농산물을 생산자로부터 직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거나 가공하여 직판하는 사업자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ㆍ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국산 농ㆍ축산물 또는 지역농산물 구매 자금을 대출코자 하는 업체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친환경농식품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 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소매판매점, 개인사업자 등
지원 내용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융자)하여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 추진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대외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식품 제조, 가공업계 경쟁력 제고 및 고차 가공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 등 지원
○ 외식업체육성자금
- 국민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자금
- 생산자와 제조업체 간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창출 및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확보 체제 지원
○ 노지채소수급안정자금
- 노지채소 계약재배 지원을 통한 농업인의 수익증대 및 경영안정 기여
○ 두류ㆍ맥류 계약재배자금
- 두류ㆍ맥류 재배 농업인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고, 가공업체에는 업체가 원하는 품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으로 소비기반 확충
○ 밭식량작물수매지원자금
- 밭식량작물 구매자금 지원을 통한 국내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
○ 농산물직거래구매지원자금
-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생산자ㆍ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신(新)유통경로 확산
○ 공공급식운영활성화자금
- 공공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업체에 융자하여 국산 농ㆍ축산물, 지역농산물 안정적 공급 및 소비 촉진
○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자금
- 친환경농식품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를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친환경농식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제출 서류
공통제출서류(공사양식, 홈페이지 참조)
① (양식)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양식)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④ (양식) 구매원료농산물구매실적확인서 및 증빙서류
※ 자금별 상이하오니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aT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정부24 지원조건
| 법인·단체 | 중소기업, 기관/단체, 제조업(법인) |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외식산업 진흥법 (새 창)제13조, 제16조
- 법령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새 창)제9조
- 법령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새 창)제16조
- 법령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 창)제5조
- 법령식품산업진흥법 (새 창)제13조, 제13조의2
- 법령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새 창)제57조, 제6조
- 법령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새 창)제21조, 제38조, 제59조
- 법령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새 창)제45조, 제49조
- 법령축산법 (새 창)제42조의2
- 법령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새 창)제15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시설)
-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 수산물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뒤 유통하는 업체
② 연근해산 또는 원양산에 해당되지 않는 수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업체
○ 농식품글로벌육성자금(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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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운영)
- 농식품 수출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자금(시설)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 우수수산물지원자금
- 우수수산물업체에 원료의 구매, 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융자)하여 경영안정 및 해외시장 개척 추진
○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 대외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식품 제조, 가공업계 경쟁력 제고 및 고차 가공 활성화로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1월 접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제출서류(공사양식, 홈페이지 참조)
① (양식)융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양식) 개인(신용) 정보조회 동의서
④ (양식) 구매원료농산물구매실적확인서 및 증빙서류
※ 자금별 상이하오니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aT정책자금종합지원시스템 : https://www.atbid.co.kr/atfn/frame_home.do)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외식산업 진흥법 제13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식품산업진흥법 제13조 등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금융법무부 금융법무부/061-931-1147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7. 3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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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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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