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조기폐차 지원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문화·여가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조기폐차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문화·여가
받는 것현금
대상 연령만 18세 이상
신청 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담당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부
문의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

지원 대상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계을 말함)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지원 내용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그 외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제출 서류

○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 등기우편 신청 시 구비 서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EL : 1577-7121)

① 조기폐차 신청서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④ 해당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정부24 지원조건

나이만 18세 이상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선택지 16개 중 13개 표시됨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 등기우편 신청 시 구비 서류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EL : 1577-7121)
① 조기폐차 신청서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1.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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