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장애학생 취업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장애학생 취업지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일자리·창업 분야 지원으로, 기타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학생에게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고등학생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일자리·창업
받는 것기타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직접입력
담당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10. 2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지원 내용

○ 장애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Ⅰ: 진로설계(초기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수립)

- Ⅱ: 사회성훈련(취업코칭, 현장견학, 직무체험, 일배움프로그램, 현장실습)

- Ⅲ: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정부24 지원조건

성별남녀 모두
소득(기준 중위소득)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개인 상황고등학생
가구선택지 8개 중 8개 표시됨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또는 전공과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학생이 졸업 후 노동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Ⅰ: 진로설계(초기상담 및 직업능력평가, 개별진로계획수립)
- Ⅱ: 사회성훈련(취업코칭, 현장견학, 직무체험, 일배움프로그램, 현장실습)
- Ⅲ: 취업지원 서비스(취업알선, 취업지원프로그램, 서비스 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0조, 제1항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0.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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