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림어업 분야 지원으로,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해외농업사업 개발사업자 대상으로 융자 지원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해외농업개발(융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농림어업
받는 것융자
신청 기간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담당한국농어촌공사
문의글로벌사업처/061-338-6472||글로벌사업처/061-338-6473||글로벌사업처/061-338-6474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6. 6. 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을 개발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개발원조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융자 담보

- 국내 시중은행의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의 이행 또는 보증 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지원 내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 전략 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배추)에 한해서 기업 구분 없이 소요 사업비의 70%이내, 자부담 30%이상

- 그 외 품목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 지원대상 소요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단,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융자금 사용 완료 되어야 함

- 우리 사업과 유사한 타기관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타 정책사업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소요액 이내 지원

○ 융자금 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유통망 포함)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ESG관련 등)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실적증빙(최근 3년간 실적 있는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에 한함)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개인정보활용 및 이용 동의서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사실) 공증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중소기업, 농업·임업·어업(법인)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사업계획의 신고)에 따라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지원자격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농기계 구입비, 유통시설(건조·저장·가공시설 등) 및 운영자금 등을 융자 지원
○ 지원금리 및 상환방법
- 연 금리 2.0%, 5년 거치 10년 상환,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 연금리 1.5%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 서류 등(두류,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감자, 고구마, 카사바 등) * 쌀 제외
○ 지원한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따라 모집공고 변동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구비서류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대출) 신청서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 사업계획서(50쪽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 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주명부(법인인 경우)
- 현지사업자 관련 증빙(정관, 합작계약서, 사업자등록증빙, 투자승인서 등
- 사업추진 관련증빙(토지 임대/매매 계약서, 사업인가서, 구매계약, MOU, ESG관련 등)
- 융자금 및 자부담 집행계획
- 담보확보 관련증빙(부동산 담보확약서, 보증가능 확인서 등)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글로벌사업처/061-338-6473||글로벌사업처/061-338-6474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6. 9.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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