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지원금상시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건강·의료 분야 지원으로, 현물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신청 페이지로 가기' 버튼으로 이동하세요.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상세정보

지원 분야건강·의료
받는 것현물
신청 기간상시신청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담당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문의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지역전국
출처정부24
원문 수정일2025. 11. 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지원 내용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제출 서류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470?cuGbn=U&listType=#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정부24 지원조건

법인·단체기관/단체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담당자(02-3396-9800)에게 전화하여 보유 중인 의료물자가 있는 지 먼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료물자 기부 의뢰가 들어올 시에, 의료물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먼저 진행한 후에 수요가 있을 시에 수요에 맞게 접수를 합니다)
「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수요조사 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ns.service.go.kr/svc/insert/3/2001470?cuGbn=U&listType=#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원문 공고에서 기간과 자격을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3조의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제18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민족인도협력팀/02-3396-9800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5. 11. 2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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