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일상킷 지원금 한눈 요약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생활·금융 분야 지원으로, 감면 형태로 지원합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경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생활·금융 |
|---|---|
| 받는 것 | 감면 |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담당 | 한국가스공사 |
| 문의 |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목적
사회적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 지원방법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기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또는 정부24, 복지로에서 신청
제출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5.18) 할인(국가유공자증) 1-3급
○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할인(독립유공자증, 수급자증)
○ 차상위계층 요금할인(차상위계층확인서)
정부24 지원조건
| 성별 | 남녀 모두 |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 개인 상황 | 선택지 16개 중 16개 표시됨 |
| 가구 | 선택지 8개 중 7개 표시됨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새 창)제20조의3
- 법령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새 창)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
- 행정규칙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새 창)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다자녀가구
○ 위탁아동의 수를 포함한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위탁가정 다자녀가구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2(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 동절기(12월~3월) 매월 18,000원 ~ 148,000원(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의 경우 월 최대 86,000원) 및 기타월(4~11월) 매월 2,470~9,900원 (지원자격에 따라 상이)
ㆍ 단,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에 대하여 경감 적용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상시 신청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
○ 다자녀가구 : 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확인이 주민등록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원"
○ 장애 외국인 : 장애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사실증명)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신청인이 내지 않음): 전자정부를 통한 고객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실 경우, 아래의 전자정부로 열람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장애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3,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주민센터/-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일상킷 지원금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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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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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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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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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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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6. 10. 15.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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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 KT&G 상상플래닛 운영팀
- 받는 것
- 서비스
- 신청 기간
- 2026. 10. 22. ~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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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 전국
- 기관
- 산업통상부
- 받는 것
- 기타
-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