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전국) 중앙부처 지원금
베네킷 한눈 요약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참여·행정 분야 지원으로, 현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사업 설치(신청자당 2.5억원한도) 설계(신청 건당 3천만원한도)
- 만 18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 전기사업법 제47조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 상세정보
| 지원 분야 | 참여·행정 |
|---|---|
| 받는 것 | 현금 |
| 대상 연령 | 만 18세 이상 |
| 신청 기간 |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담당 | 한국가스공사 |
| 문의 | 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 |
| 지역 | 전국 |
| 출처 | 정부24 |
| 원문 수정일 | 2026. 10. 27.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며 실시간 데이터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원문 공고나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 타 연료에서 도시가스 및 LPG로 전환한 경우라도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연면적 1,000m2 이상의 건물에 냉방설비를 신설, 증설, 교체한 경우
- BTL(Build-Transfer-Lease) BTO(Build-Transfer-Operate)등의 사업방식으로 건설한 건물이거나, 공공기관이 연면적 1,000m2 이상 임차한 건물의 가스냉방설비
- 배열 사용 흡수식 냉온수기의 열원이 동일장소 설치 도시가스 단일열원이 아닌 경우
- 타 기관 보조금 지원(일부 또는 전액)에 의해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총 장려금 산정액 중 타기관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동일 사업 기간 내에 동일 장소에 설치한 설비 일체는 동일한 설치건으로 간주하여 차감금액을 산정함
지원 내용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은 5% 추가지원이 있음(추가지원을 받더라도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2.5억원까지만 지급)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한하여 지급
○ 가스냉방설비 설계지원 (신청 건당 3천만원 한도)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 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를 지원
- 냉방용량에 따라 차등지급(20~30천원/usRT)
* 위의 두 사업 모두 한정된 예산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함, 예산 소진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위의 두 사업 모두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어야 함(90일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제출 서류
ㅁ 설치*설계장려금 공통서류
ㅇ장려금 신청공문(법인)
ㅇ법인(개인)통장 사본(원본대조필)
ㅇ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ㅇ계좌입금 거래약정서
ㅇ제3자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ㅁ 설치장려금 구비서류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ㅇ완성검사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한국가스안전공사 발행](완성검사 비대상인 경우 도시가스 공급확인서)
ㅇ장려금 수령동의서(집합건물에 한함)
ㅇ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ㅁ 설계장려금 구비서류
ㅇ 가스냉방설비 설계장려금 신청서
ㅇ 설계수행 실적 증명서류(계약서 또는 용역확인원) 사본(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장비일람표·배관평면도 사본(원본대조필)
ㅇ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증 또는 기술사 사무소, 건축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정부24 지원조건
| 나이 | 만 18세 이상 |
|---|---|
| 성별 | 남녀 모두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모든 구간 표시됨 (조건 정보 없음일 수 있음) |
| 법인·단체 | 중소기업, 제조업(법인), 농업·임업·어업(법인), 기타업종(법인) |
정부24가 공개한 조건 표시입니다. 실제 자격은 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원문을 따릅니다. 맞춤 찾기는 이 조건으로 거릅니다.
근거 법령
- 법령전기사업법 (새 창)제47조, 제49조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법령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설치장려금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
* 단 사업 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계장려금 :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 또는 건축사 사무소
○ 지원제외대상
- 신청접수 날짜가 완성검사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한 대상
- 시험용·연구용으로 설치한 경우
- 기존에 여타 장소에 설치 및 사용되었던 가스냉방설비인 경우
- 신청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열·전기)공급사업자인 경우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나이 조건이 있나요?
정부24에 공개된 지원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 가스냉방설비를 설치한 소유주의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가스냉방설비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최종적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용량을 확대하여 여름철 전력피크 억제에 기여하기 위함
○ 가스냉방설비 설치지원(신청자당 2.5억원 한도)
- LNG혹은 LPG를 사용하는 가스냉방기기(가스히트펌프, 흡수식냉온수기,배열사용흡수식냉동기)를 신설(증설 또는 교체 포함)한 설비의 소유주를 지원
* 단 사업내 LPG기기는 10대 한도로만 지원함
- 설치한 기기의 종류, 용량에 따라 지원금이 다름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매년 사업공고에 기재된 신청접수기간에 따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ㅁ 설치*설계장려금 공통서류
ㅇ장려금 신청공문(법인)
ㅇ법인(개인)통장 사본(원본대조필)
ㅇ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원본대조필)
ㅇ계좌입금 거래약정서
ㅇ제3자 정보제공·활용 동의서
ㅁ 설치장려금 구비서류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신청서
ㅇ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한국에너지공단 발행](원본대조필)
ㅇ 가스냉방설비 구입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구매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ㅇ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건물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원본대조필)
ㅇ가스냉방설비 설치사진(전경 및 명판)
전체 내용은 이 페이지 본문과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전기사업법 제47조입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가스공사 국민에너지행복실/053-670-0391
원문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정부24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언제 기준인가요?
원문 수정일은 2026. 10. 27.이고, 베네킷은 2026년 11월 4일에 받은 정보를 보여 드립니다. 실시간 정보가 아니니 신청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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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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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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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 2026. 8. 11. ~ 2026. 11. 4.